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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거래소 허용…컨소시엄·중소 증권사에 가점

입력 2025-09-04 15:06   수정 2025-09-04 15:19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운영 인가 신청을 다음 달부터 받는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증권은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쪼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지난 6월 발행 인가 제도가 마련된 데 이어 이번 유통 플랫폼 제도화가 마무리되면 관련 제도 개선이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신규 인가를 최대 두 곳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연간 매수 거래 규모가 약 145억원에 불과해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본 심사 항목에서는 사업계획(300점), 이해상충 방지 체계(150점), 물적 설비(150점) 등이 핵심이다. 단독 신청보다는 여러 증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이 유리하다.

또 대형사보다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나 이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점을 준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해온 만큼 조각투자 상품을 활용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빠르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인가 신청은 이달 말 제도 개정이 완료된 이후 약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외부 전문가 평가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이 결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업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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