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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화주의 해운업 진출…업계 설득이 관건

입력 2025-09-04 17:24   수정 2025-09-05 16:30

마켓인사이트 9월 4일 오후 5시 15분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의 최대 변수로는 해운업계 반발이 꼽힌다. 초대형 화주인 포스코가 자체 물류망을 확보하면 기존에 포스코 물량을 맡아온 해운사들의 수익성이 흔들리고 시장 전체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게 해운업계의 주장이다. 다만 HMM을 인수해 제대로 경영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해운업계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려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해운법 24조 7항은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의 대량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가 물류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해운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2009년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추진했지만 해운업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다. 2011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지분 20%를 확보할 때도 업계에선 “우회 인수 시도”라며 항의했다. 2020년에는 물류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주협회 등 조직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포스코는 국내 해운 물동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고객이다. 철광석·석탄 수입과 철강재 수출 등 연간 물동량이 수천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의 주력 화물은 대부분 대형 벌크선 운송이어서 컨테이너 선박 위주인 HMM과 직접 겹치는 부분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대형 화주가 직접 선사를 소유하면 운임 협상과 화물 배정에서 구조적 불공정이 생겨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해운업계 주장이다.

반면 해운업계의 집단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HMM의 새 주인을 찾는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가 해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지 않다. IB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그간 HMM 인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어온 것도 해운업계 반발 등 잡음을 일으키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HMM 민영화와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낡은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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