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노조가 사업장 점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쟁의행위 기간에는 대체 근로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한 점을 제외하면 같은 취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관계 파행을 막고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단체교섭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사업장 점거 금지·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조항으로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 의석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 노조를 인정해 쟁송이 생기더라도 기업 자체는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