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교섭 모델 개발과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 방안 마련 등 과제를 연구용역으로 발주했다. 초기업 단위 노사 협상과 관련된 연구 과제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산별노조처럼 직종, 산업 단위로 결성된 노조가 주도하는 노사 협상을 의미한다. 노동계는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통합 교섭안을 따를 수 없는 영세 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공 분야에 초기업 단위 교섭을 우선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공무직 노조가 초기업 단위로 정부와 노정 교섭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계에선 시행 시기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10일과 맞물릴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런 교섭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공기업, 민간 기업 등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초기업 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조법 추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다른 기업에도 단체협약 효력을 강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초기업 단위 교섭은 기업별로 다른 경영 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걱정한다. 이로 인해 파업 등 노사 간 충돌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별로 다른 근로 조건, 임금 수준을 한데 묶는 협약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실제 대표적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사용자 단체(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와 초기업 단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대기업은 많지 않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초기업 단위 교섭을 지양하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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