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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측 "조국 징역 2년 확정된 날 노래방서 성추행 당해"

입력 2025-09-04 19:37   수정 2025-09-05 06:02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강제추행 피해를 본 날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YTN에 따르면 조 원장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지난해 12월 12일 강 대변인이 당직자였던 기하재 등 여러 명과 회식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날 당 관계자들은 당 대표였던 조 원장이 유죄를 받자 너무 침울해 하지 말고 힘내자는 취지로 일종의 단합 대회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그는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며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 일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조롱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 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침묵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를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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