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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성 성착취 영상 올린 30대 BJ, 혐의 부인…"동의받았다"

입력 2025-09-05 08:04   수정 2025-09-05 08:05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서구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A씨 외에 생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대상을 넓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에 자극적인 콘텐츠를 공유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0일 진행된 또 다른 방송에서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별도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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