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90.88
2.20%)
코스닥
932.59
(12.92
1.4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법 "재판 증거로 제출한 입주자 584명 개인정보, 정당행위"

입력 2025-09-05 10:03   수정 2025-09-05 10:06


재판 과정에서 주장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아파트 동대표 회장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증거 제출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입주자 카드 584장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카드에는 세대주 이름, 가족 구성,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직업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자료가 해당 소송의 핵심 쟁점인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자료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 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경위, 제출 목적, 개인정보의 범위와 필요성, 제출 상대방과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또 “입주자 카드에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법원인 만큼 외부 유출 위험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의 효력을 판단하지 못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행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