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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빚투' 제동 건 금융당국, 가상자산 레버리지 대여 금지

입력 2025-09-05 17:17   수정 2025-09-05 23:57

앞으로 암호화폐거래소의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거래소가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땐 고유자산을 활용해야 하고 제3자 협력을 통한 간접 대여 서비스는 금지된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최근 거래소 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태로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나 상환 시 원화 가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막히는 셈이다.

거래소 등 사업자는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때 고유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이용자별 대여 한도는 3000만~7000만원 수준에서 이용 경험·거래 이력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수수료는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여 대상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종목 또는 원화 거래소 세 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두고 빗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빗썸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최대 네 배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을 두 배로 낮춰 영업을 이어왔다. 빗썸의 대여 서비스는 제3자인 블록투리얼이 운영한다는 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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