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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성폭행범…대검 DNA 감정으로 2심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25-09-05 18:56   수정 2025-09-05 18:57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성폭행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정밀 DNA 감정으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결과다.

5일 대검에 따르면 A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다음 날 무단으로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발견됐다는 1차 감정 결과가 있었지만,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Y염색체 DNA 감정법은 아버지, 형제 등 부계가 동일한 남성의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다른 진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1심 재판 중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2심 공판검사는 B씨의 의류에 대해 대검 과수부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결정적 증거인 A씨의 상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을 확인했다.

상염색체는 Y염색체와 달리 사람마다 다르므로 상염색체가 같으면 동일인으로 감정된다.

2심은 이를 토대로 B씨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검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자칫 법망을 벗어날 뻔했던 파렴치한 성폭행범을 대검의 세밀한 DNA 감정으로 엄벌했다. 과학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고 자평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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