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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코인 팔아 세금 받아냈다…서울 자치구 첫 '가상자산 현금화'

입력 2025-09-06 06:00   수정 2025-09-06 07:05


서대문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상자산을 ‘압류→이전→현금화’까지 자체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1일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구(區) 법인 계정을 통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매각하고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는 해왔지만, 처분(현금화)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이번에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구는 올해 들어 업비트·빗썸·코빗 등 주요 거래소에 법인 계정을 개설했다. 체납자의 지갑에서 압류한 가상자산을 구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한 뒤, 시장가에 맞춰 순차 매각하는 구조다. 거래소 연동으로 처분 절차가 빨라지고, 변동성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대문구는 이번 직접 매각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에 대한 압류·현금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선 체납자 통지, 이전·매각 기록 보관, 매각 대금의 체납액 충당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춘 징수 기법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대응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방세 징수는 비금융자산 중심이던 기존 체납 처분(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비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다른 자치구로의 확산도 주목된다. 구는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사례를 축적해 표준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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