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포스코와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5일 본사에서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1만원 인상 ▲철강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원 ▲WSD 15년 연속 세계 최고 철강사 선정 축하 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원 ▲정부의 민생회복 기조 동참 및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지원 등 K-노사문화 실천장려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회사 성과와 직원 보상간 연계 강화를 위한 PI(Productivity Incentive) 제도 신설 ▲입사시기에 따라 달리 운영해 온 임금체계의 일원화 ▲작업장 안전강화를 위한 작업중지권 사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된다.
노사는 5월부터 10여회에 걸쳐 임금·단체교섭을 벌여 단체협약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임금성 요구안을 놓고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포스코는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과 관련 "국내 제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교섭 결렬선언 → 조정 신청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쟁의행위’의 패턴을 깨고 노사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무쟁의 합의를 하여 국내 교섭 문화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무쟁의로 조기 잠정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데에는 ‘K-스틸법’ 여야 공동 발의 등 정부·국회·지역사회 등 각계각층의 많은 관계자들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노사가 ‘초격차 K-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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