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칼부림이 벌어진 원인으로 본사의 인테리어 비용 강요 등 '갑질' 문제가 지목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5000만원에 달하는 창업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거품이 낀 재료비와 장비 사용 수수료·로열티 등으로 매출의 50% 이상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경찰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 업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이 숨진 사건의 배경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나친 수수료 요구 관행'이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점주 가족들 역시 “본사가 알려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했는데 누수가 생기고 타일이 깨져 문제가 많았다”, “새로운 메뉴를 신설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많았다고 경찰 등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자 프랜차이즈 매출은 2022년 31억9800만 원에서 지난해 85억8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가맹점 매출의 50% 이상을 수취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창업 비용은 1억1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5.6% 가량을 인테리어 비용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 매장을 열 때,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며, 4~5년마다 리뉴얼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 공사비의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를 점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보면, 주요 피자와 치킨 등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예를들어 A 대형 피자 가맹점은 창업하면서 5300만~5800만원의 인테리어·간판·주방용품 비용을 내야 한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영업 도중에도 최대 2000만원의 인테리어 시설 비용과, 최대 300만원의 간판변경비 등을 본사 지정 업체에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B사는 인테리어와 주방홀설비, 기타 물품비로 60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가맹금 계약비는 약 1000만원 수준인데, 가맹금 계약비의 6배 이상을 본사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포함한 각종 수수료 부담을 정기적으로 점주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피자 가맹점들은 수수료나 로열티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물리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본사에 내지 않으면, 연간 400만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전체 매출의 40~45%를 본사에 지불해야 하며, 로열티(통상 월 매출의 5~6%)를 합칠 경우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매출의 50%에 육박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여기에 정기적인 점포 리뉴얼비와 포스사용료, 광고비와 추가 교육비 등을 합치면 매출의 60~70%를 본사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보면, 주요 피자와 치킨 등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목돈을 내야 한다.
대형 피자 가맹점은 창업하면서 5300~5800만원의 인테리어·간판·주방용품 비용을 내야 한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영업 도중에도 인테리어 시설(최대 2000만원), 간판변경비(최대 300만원) 등을 본사 지정 업체에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B사는 인테리어와 주방홀설비, 기타 물품비로 6000만원 이상을 내야 했다. 최초 가맹금 계약비는 약 1000만원 수준인데, 가맹금 계약비의 6배 이상을 본사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주가 창업 후 영업을 하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하면서도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포함한 각종 수수료 부담을 정기적으로 점주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C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 식자재와 부자재 등 각종 수수료 항목만 30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로열티(월매출 6%), 광고분담금(월 매출 5%), 포스 사용료(79만원), 포스 장비 수수료(매월 4만18000원), E쿠폰 수수료(5~7%), 영업운영비(매회 25만원), 인테리어 비용(최대 100% 가맹점 부담) 등이다.
일부 피자 가맹점들은 수수료나 로열티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물린다. 대형 피자 가맹점들의 지연이자는 연 18~20% 달했다. 가령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본사에 내지 않으면, 연간 400만의 이자를 내야 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급하는 재료비가 전체 매출의 40~45%로, 로열티(통상 월 매출의 5~6%)를 합치면 50%에 육박하는 것이 관행이다. 여기에 정기적인 점포 리뉴얼비와 포스사용료, 광고비와 추가 교육비 등을 합치면 매출의 60~70%를 본사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전체 매출의 40~50%는 마진이 붙은 식재료와 부자재, 로열티 3~5%를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며 “영업 도중 수수료를 생각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영업비용 중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였고 전체 1위는 프랜차이즈가 공급하는 재료비(49.5%)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유통 마진과 일방적인 비용 강요가 점주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현실"이라며 "일부 본사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비용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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