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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1700만원' 결제…KT 이용자들 '발칵'

입력 2025-09-07 10:07   수정 2025-09-07 10:13


KT가 소액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했다. 최근 일어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6일 고객 공지 사항을 통해 이런 내용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관련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는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광명시 내 피해 인원은 26명이었다. 금천구에서는 지난 5일 기준 14건의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명경찰서와 금천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휴대전화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광명경찰서가 파악한 피해액만 1700만원을 넘었다.

KT는 휴대전화 결제대행(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한 상황이다. 동시에 추가 결제 피해가 없도록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했다. 피해 기간에 해당 지역에서 비정상 소액결제 거래를 감지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상담을 제공한다.

KT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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