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응급실 재이송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에 환자 이송 허락을 받는 관행을 없애고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는 119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송할 곳을 찾는 사실상 전화 뺑뺑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전 허락을 받는 절차가 돼 버렸다.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보건복지부는 개정 후속 조치로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 진단 장비 사용 불가, 모니터링 장비 부족, 중증응급환자 포화 등으로 1회에 한해 2시간까지만 수용 곤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응급실 재이송은 2023년 4227건에서 지난해 5657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정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악화했다.
입법조사처는 관련법과 지침이 시스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공의가 복귀해도 사실상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속 입법 조치를 통해 이송 병원 선정에 필요한 정보 체계 구축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를 개정해 소방청 구급활동일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를 연결해 개인정보수집·연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처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야간휴일 진료체계와 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확충 △소방청 인사 및 예산권 강화를 통한 119구급대 전문역량 강화 및 인력 확충 △병원 간 전원체계 및 의료사고 기피, 응급실 전담 의사 부족 등 문제 해결을 3가지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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