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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 '세컨드 홈' 사면…재산세 94만원 깎아줘

입력 2025-09-07 16:17   수정 2025-09-15 15:28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공시가격 9억원)를 30년 전에 매입해 거주해온 A씨(65)는 내년 강릉 주택을 4억원에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주말·휴가 때마다 찾을 ‘세컨드 홈’을 장만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다.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재산세를 매년 305만원가량 부담해야 해서다. 하지만 내년이 되면 A씨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강릉과 경주, 속초, 통영 일대에 이른바 ‘세컨드 홈’을 구입해도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세컨드 홈 제도 개편을 담은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84곳을 대상으로 도입한 ‘세컨드 홈 세금 감면 제도’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집을 보유한 사람이 이들 지역에 집을 또 사들여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을 1주택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10월 초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뀐다.

이 경우 A씨가 강릉에서 세컨드 홈을 4억원에 구입하면 재산세는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줄어든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곱하는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2주택자)에서 43~45%(1주택자)로 낮아지는 영향도 반영된 금액이다.

A씨가 납부하는 종부세도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존 주택을 시가 13억원에 양도하면 비과세 한도 12억원 등을 적용받아 양도세도 기존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깎아준다. 세컨드 홈을 매입해도 양도세 비과세 한도(12억원), 종부세 기본 공제(12억원) 등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받은 결과다.

다만 이미 집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밖에 세컨드 홈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을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도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처음 포함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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