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철회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제품의 미국 진출을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무역업체(셀러) 상당수도 소액면세제도 폐지 이후 매출이 50% 이상 줄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베이를 통해 화장품을 미국에 수출하던 B사는 15% 상호관세를 물게 된 데다 미국 세관당국이 용기에 포함된 알루미늄 소재를 문제 삼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알루미늄이 들어간 함량만큼 별도 품목 관세 50%를 매긴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배송비 외에 고율 관세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K팝 스타가 새겨진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제조해 미국에 판매하던 T사도 매출 감소로 애를 먹고 있다. 품목 관세(50%)를 적용받아 판매가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르면서다.
해외 배송 시스템도 혼란을 겪고 있다. 국내 수출업체들이 해외 배송 통로로 주로 이용하던 우정사업본부는 지난주 미국행 소포 접수를 중단했다. 미국 연방우정청(USPS)의 관세 징수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특송사인 DHL, UPS, 페덱스 등의 요율도 올라 수출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부 특송사는 소액면세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셀러가 제품 가격에 선반영한 관세의 대납 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300달러짜리 제품을 예로 들면 15% 상호관세(45달러)가 붙으면서 배송료 외에 납부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를 합쳐 총 18달러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소액면세제도가 폐지된 지난달 29일 이후 미국에 도착한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지 구매자가 부담하기를 거부하는 수취 거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무역업체 리딩트러스트 김태경 대표는 “관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구매자가 수령을 거부해 반송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에서 보내는 반송 수수료는 할인요율 혜택을 받을 수 없어 5~10배를 물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성장하던 온라인 수출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기용 에이슨앤컴퍼니 대표는 “전자상거래는 마케팅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돌파구였으나 이젠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중소기업 수출이 막히는 것은 물론 그만큼 달러 유입액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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