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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3년 단축…'학교 용지 기부채납' 관행 완화

입력 2025-09-07 17:57   수정 2025-09-08 01:33

정부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한다. 과도한 소음 기준과 공공기여 요구 등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위축시키는 각종 ‘손톱 밑 가시’도 뽑는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부동산 대책)에는 이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기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정비사업 물량은 68만 가구(서울 4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행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통상 15년 이상 걸리는 민간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장에서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내년 12월)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 동력을 높인다. 또 용적률 1.4배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을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유형’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모 방식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프로젝트에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당 1만2000가구(내년 기준), 일산 5000가구 등 연도별 정비 예정 물량을 초과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35년간 유지된 실외 소음 기준도 수술대에 오른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 고층부(6층 이상)는 실내 소음만 평가하는 주택법령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 근거가 없는 학교용지와 관련한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도 없앨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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