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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와 교섭 마무리…이르면 수주 내 귀국할 듯

입력 2025-09-07 18:00   수정 2025-09-08 01:31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직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귀국 시점이 언제가 될 지 관심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방 명령을 막은 만큼 귀국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직원들이 귀국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각에선 한국인 직원들이 풀려나는 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부 간 교섭으로 석방 협상이 조기 마무리됨에 따라 직원들은 일단 출국하기로 하거나 보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조만간 구금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해당 기업과 협의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우리 국민이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이들에 대한 사법·행정 관련 기록이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미 정부간 추가 교섭이나 기업 차원의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로펌 넬스멀린스 소속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근무하는 이정화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단기상용(B-1) 비자로 입국한 직원은 법적 절차를 다 거쳐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2~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에서 불법체류 등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대부분 B-1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인 EST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B-1 비자 자격자는 고용과 관련되지 않은 상업 활동, 콘퍼런스·세미나 등 참석, 미국 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설치·교육하는 일을 미국에서 할 수 있다.

서배나(조지아주)=김인엽/이상은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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