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구금된 근로자 석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와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교섭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장 건설·운영 초기에 현지 근로자에게 노하우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들을 위한 장기 일시 체류 비자 쿼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 국가 국민만 받는 취업비자인 E-4, H-1B1 같은 별도 비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이 같은 별도 비자 제도를 미국에서 받는 데 실패했다. 한국은 그간 별도 비자 쿼터를 받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성과가 없었다.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지한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22년 2월엔 하원 통과까지 성사됐으나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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