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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결국 행안부 밑으로…보완수사권, 다시 쟁점 부상

입력 2025-09-07 17:58   수정 2025-09-08 01:05


정부 수립과 함께 77년간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묶어온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독특한 길을 택한 만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유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 세부 과제는 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1949년 검찰청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시작된 검찰은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독점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이제 완전히 해체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가 담당하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등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수백 명의 검찰 수사관 중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사 2000여 명 중 ‘특수통’이 얼마나 따라갈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산하인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한다.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 독점이다. 헌법 12조 3항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조항 때문에 중수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헌법 89조 16호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1989년 정부가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가 헌법상 명칭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비대해진 행안부와 경찰력 견제 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보완수사권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공소청(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24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3년 검찰이 처리한 160만 명의 사건 중 99.5%가 경찰 송치 사건이다. 이 중 기소된 64만 명과 불기소 처리된 37만 명 대부분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최종 처분이 결정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전체의 0.5%(8124명)에 불과하지만 이들 특수부 사건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검찰개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십만 건의 보완수사가 일시 중단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박범계 의원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경파는 ‘완전 폐지’를 고수하고 있다. 완전 폐지 쪽에 가까운 김용민 의원조차 “검사에게 ‘기소 전 조사권’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며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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