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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진그룹 내부거래 의혹 관련 현장조사 착수

입력 2025-09-08 15:19   수정 2025-09-08 15:26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그룹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내부거래 의혹과 관련,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는 천안기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뒤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천안기업은 2015년 여의도 유진빌딩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경선 회장 등 일가의 지분을 총 246억원에 매입한 것은 과도한 대가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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