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더라도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게 한다는 데 한미 실무당국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금된 인원의 추후 미국 입국 불허 또는 비자 인터뷰 불이익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구금된) 개인들이 가진 비자라든지 체류 신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미국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므로 개인적 상태에 따라서 이를 (불이익 여부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비자 등 상황이 개별적인 만큼 이를 지금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조기 귀국을 위한 전세기 운용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 한편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금된 인원 3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희망하는 250여 명과 영사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외교부는 영사면담과 별개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협조해서 공관 참여하에 구금 인원의 자진출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진출국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데려올 예정이며, 전세기 비용은 기업 측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기 운항 날짜는 오는 10일이 거론되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자진출국이 아닌 정식 재판을 희망하는 인원이 있다면 이들은 미국의 이민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경우 미측 구금시설에 머무르게 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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