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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관사 추가 거주 요구한 군인…법원 "권리 없다" 패소

입력 2025-09-08 07:00   수정 2025-09-08 07:10


전역을 앞두고 군 관사 퇴거 유예를 신청한 현역 군인이 군 당국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관사 제공이 국가의 의무인 것은 맞지만, 특정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6월 27일 육군 소령 출신 김모 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관사 퇴거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임관해 서울 송파구 소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관사에 입주한 뒤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이후 2021년 3월 31일 타 부대로 전속됐지만,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말까지 관사 퇴거유예를 승인받았다.

김씨는 전역 예정일이 2025년 1월 31일이라는 점을 들어 ‘1년 이내 전역일 도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 1월 관사 거주 추가 유예를 신청했지만, 군 당국은 관사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김씨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군인이 원하는 지역의 특정한 관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며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새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관사는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고, 다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입주 대기 인원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한 차례 유예를 받은 원고보다 후순위 입주 신청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군 당국이 2023년 12월 김씨에게 ‘리모델링 공사로 퇴거유예가 제한될 수 있으니 관사 신청을 서둘러달라’는 취지로 미리 통보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씨가 이 기간 동안 새로 전속한 부대에서 관사 입주를 신청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는 등 대안을 강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퇴거유예 불승인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재량권 행사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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