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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5-09-09 09:37   수정 2025-09-09 09:50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실을 압수수색하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정무직 공무원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무직 공무원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해 경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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