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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잠실5·헬리오시티, 부동산 허위매물 62% '급감'…왜?

입력 2025-09-09 12:00   수정 2025-09-09 12:04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단속에 나선 결과, 5개월 만에 허위 매물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송파 전역 아파트로 확대 지정되면서 일부 중개사무소가 시세를 부풀리거나 허위 매물을 게시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행정지도를 시작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광고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송파구는 ‘규제보다 계도’에 방점을 두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고, 이후 현장조사와 유선 확인을 병행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곳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중개업 종사, 중개보조원 취업이 모두 금지된다.

구는 특히 허위 매물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3월 헬리오시티, 4월 잠실동 주요 단지(엘스·리센츠·트리지움·잠실5단지), 7월 다시 헬리오시티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였다.

이 같은 조치로 온라인 부동산 매물 건수는 지난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줄었다. 송파구 관계자는 “허위 매물이 줄면서 소비자 피해와 혼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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