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2023년 공항 면세점 입주 관련 국제공모에서 각 사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임대료를 제시했는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면 공정성 훼손은 물론 배임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정률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조정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법원이 제시한 객당 임대료 25% 인하 금액은 6717원이다. 2023년 공항 면세점 입주 관련 국제공모에서 탈락한 타 면세사업자가 제시한 입찰가보다 적다.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항의가 우려되는 이유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코로나19 이후 출국 여객의 수에 맞춰 임대료가 결정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여객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고정 임대료에 대한 개선책이었다.
공사는 또 객당 임대료가 6717원이 적절하다는 법원 측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즉각 이의 신청을 발표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신라면세점은 공사가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 신청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소송을 포기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를 결정하면 190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6개월 영업 후 철수해야 한다. 면세점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 간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 기간은 2033년 6월까지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입주해 있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제1·2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를 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해외 직구 등 소비 패턴 변화 등 때문에 면세점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두 면세점은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이유로 임대료 인하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번에 신라와 함께 강제조정 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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