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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7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원금?…"가짜광고 주의해야"

입력 2025-09-09 10:54   수정 2025-09-09 10:55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17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아이폰17 시리즈는 오는 19일 출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12~18일)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지원금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통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속임수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에 관한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연하는 행위가 우려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때도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사전 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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