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쪽 해안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선 거리로 약 460㎞를 이동한 셈이다.
A씨는 2017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했다가 불법체류하다가 2024년 1월 자진 신고 후 추방된 전력이 있다. 그는 이번에 중국인 6명이 함께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해경은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인근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고무보트를 확인했다. 현장에는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보트와 함께 크기 다른 유류통 12개, 구명조끼 6벌, 중국어 표기가 있는 빵과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있었다.
경찰과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입국 경위를 조사 중이며,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중국인 5명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해 인천 옹진군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남녀 2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항해하다가 검거된 바 있어, 잇따른 밀입국 시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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