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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6곳 압수수색...일부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5-09-09 12:18   수정 2025-09-09 12:19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유정복 시장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고발된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9일 실시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사무실은 정무수석, 홍보수석, 소통비서관, 홍보기획관, 영상편집, 기록물 관리실 등 6곳이다. 이곳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임기제 공무원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선거운동 행사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임기제 공무원은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의 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서를 4월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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