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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주가 안정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재추진

입력 2025-09-09 14:44  

이 기사는 09월 09일 14:4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기능 정상화를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7년째 공회전을 거듭한 데다 정치적으로 여야 합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란 평가도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장기 보호예수 등의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가에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2007년 홍콩 증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국가 중심으로 도입했다.

기관 수요예측 과정에서 허수 주문을 걸러내고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한국거래소가 처음 도입을 제안했지만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20년과 2022년 금융위원회가 IPO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언급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수요조사 및 모집을 하는 ‘사전 공모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3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올해 2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법안을 냈으나 4월 대선 정국 속에 논의가 묻혔다.

한 차례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형 기관에 대한 특혜 우려, 법 조항의 구체성 부족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일부 반영했다. 자본시장법상 다른 조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모집’과 ‘매출’ 용어를 ‘청약의 권유’로 바꾸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명문화했다.

자격 범위는 자산 규모 등 대형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권 교체 이후 여당이 바뀐 만큼 추진 동력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여소야대 국면에서 좌초된 법안과 달리 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조직 개편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직 개편 당사자가 된 금융위원회가 당장 제도 개편을 이끌어갈 여력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국회 게시판에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와 있다.

IPO 수요예측 기능을 정상화해 상장 공모주의 주가 안정화를 꾀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관투자가가 먼저 알짜 IPO 물량을 선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개인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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