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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美 B1 비자는 합법, 규정 명확화 요구"…해외 업무 수행 차질 우려

입력 2025-09-09 16:53   수정 2025-09-09 16:54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에 따른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재계가 정부에 B-1 비자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B-1 비자를 소지한 경우 현지 장비 설치와 시운전 업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번 단속에 포함되면서 정상적인 해외 업무 수행에 차질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대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B-1 비자를 취득한 출장자와 장비 협력사 임직원들이 B-1 비자 본래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미팅은 물론, 장비 설치나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수행할 때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미국 정부와의 비자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비자는 기업들이 미국 출장 시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 비자 유형이다. 미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FAM)에 따르면 B-1 비자 소지자는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미국 현장에서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 체포 대상에 B-1 비자 소지자가 포함된 것을 두고 혼란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ESTA 체류 신분으로 입국한 후 근로에 투입된 건 불법이 맞지만 B-1 비자로는 장비 설치·유지보수·수리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이번 체포 사태 이후 B-1 비자의 허용 범위에 논란이 생기면서 내부에서도 고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비자 허용 범위 자체가 불분명하다기보다 미국 내 이민·보안·외교 등 관련 기관마다 지침 해석과 집행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 국무부는 FAM 등을 통해 B-1 비자의 출장 근무 목적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과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HSI(국토안보수사국), ICE(이민세관단속국), CBP(세관국경보호국) 등은 같은 B-1 비자라도 보다 엄격한 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들은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경제단체가 미 정부에 B-1 비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해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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