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25.58
0.57%)
코스닥
947.39
(8.58
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中企 기술탈취'에 칼 빼든 중기부 "기술 개발 비용도 손해액 인정 가능"

입력 2025-09-10 09:05   수정 2025-09-10 09:40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할 때 투입한 비용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했다.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방지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이 행정기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권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받아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미제출 시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에는 1인 조정부를 신설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명백하거나 5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소액 사건에서 조정부의 조정안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결정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 성장 경제 환경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