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자체브랜드 상품(PB) 수급사업자의 공급단가를 인하해 지적받은 쿠팡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조사 중이었다. 또한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PB상품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로,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 측은 공정위에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 비용 분담 비율(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신규 PB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소요기간(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도 갖추겠다며 자진 시정명령안을 제시했다.
또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에 총 3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상생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판로 개척 지원 등이다.
쿠팡 측은 또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 측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의 전원회의 심사 후 수용,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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