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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정치자금 수수'…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11일 표결하나 [특검 브리핑]

입력 2025-09-10 10:56   수정 2025-09-10 11:00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 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권 의원이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을 만나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적시됐다. 여의도 63빌딩 내 중식당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당시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추가로 받은 금품을 수수했을 정황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뒤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관련자들과 연락하며 각종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영장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일 국회에 보고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만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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