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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어치 먹고 36만원 결제"…'속초 대게집' 바가지 논란

입력 2025-09-10 13:12   수정 2025-09-10 14:41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지 일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강원 속초시의 한 대게·회 직판장에서 과다 결제를 요구받을 뻔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8일 주말 저녁 부모님과 함께 속초 중앙시장의 한 대게·회 직판장을 찾았다는 A씨의 글이 공유돼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회를 먹고 싶다"고 하자 직원이 들어오라고 했지만, 막상 자리에 앉으니 "주말 저녁이라 회는 안 되고 대게만 가능하다"는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변 테이블에는 다른 손님들이 회를 주문해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대게를 주문했지만, 식사 후 건네받은 영수증에는 36만4000원이 찍혀 있었다. 실제 주문 금액은 24만 원에 불과했지만 계산 금액이 10여만 원 더 부풀려져 있었다. 항의하자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어머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라며 다시 결제를 진행했다고 한다.

A씨는 "시장 살리기 하는 요즘, 이렇게 시장 안에서 사기 치는 상가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씁쓸하다"며 "모르고 당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연은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저울 치기에 이어 이제는 계산서 치기냐", "관광지 횟집은 성공한 적이 없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이용하지 말자", "저건 바가지를 넘어 사기다"라며 분노했다. 또 "그래도 계산 잘못된 것을 빨리 알아채서 다행이다", "이래서 국내 여행을 안 가려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울릉도에서는 비계가 절반이나 차지하는 삼겹살을 관광객에게 판매한 식당이 논란이 됐으며, 부산 자갈치시장의 한 횟집은 '시가'로 표시한 해삼을 7만 원에 팔았다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속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앞서 오징어난전 일부 가게가 오징어 2마리에 5만6000원을 받거나 불친절한 응대를 해 논란이 됐고, 한 호텔은 일본인 관광객이 예약한 7만 원 객실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37만 원으로 올려받아 공분을 샀다.

이번 속초 대게 직판장 사건은 다시금 관광지 상술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광객만 호구 잡는 식당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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