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앞으로 3년간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용적률 완화와 단지별 자문 등 공공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2028년 5월까지 60개소(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약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추진 중이거나 시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 발굴해 공공지원을 병행한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업성 분석은 현황조사 및 주민면담,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분석 결과에는 분담금 추정, 종전·종후자산 분석, 규제 해소 대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이 조치는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기금을 마련하도록 건의했다"며 "소규모 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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