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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9-10 15:33   수정 2025-09-10 15:36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내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은행 전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날 A은행 전 지점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통보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다. B씨와 공모한 대출 브로커 C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C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총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출을 내준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749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당시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의 지점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실대출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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