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지시에 따라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고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이 많았다. 정부는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 결과와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선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조합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공사는 시공사 결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한 뒤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점검 대상 조합 8곳에선 모두 업무대행비 환불을 금지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또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자체 실태점검에선 전체 618개 조합 중 369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정명령 대상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처분도 22건으로 나타났다.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 위반 행위 70건에 대해선형사고발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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