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타항공이 과거 플라이강원 운항 종료 및 회생 절차로 인해 항공편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첫 취항을 앞두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정으로 분석된다.
파라타항공의 이번 결정은 플라이강원의 급작스러운 운항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무형의 여러 불편함을 겪었던 고객들에게 크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라타항공에서는 플라이강원의 항공권을 직접 구매한 고객 뿐 아니라 플라이강원 비운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타 항공사 항공편을 이용한 고객들도 이번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해 보상 예상 금액은 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타항공사 이용 고객들의 경우에는 국내선은 최대 13만원, 국제선은 최대 30만원까지 보상 예정이다.
보상 환불 절차는 9월 11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고객들에게 문자 또는 메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파라타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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