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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위법 641건…불공정 계약 다수

입력 2025-09-10 17:02   수정 2025-09-11 00:20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전수 실태 점검해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고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대상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선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지역주택조합 시공사는 건설사 결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한 뒤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점검 대상 조합 8곳에선 모두 업무대행비 환불을 금지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넣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 가입 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하도록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자체 실태 점검에선 전체 618개 조합 중 369곳의 점검을 마쳤다. 정부는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 위반 행위 70건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연내 종합적인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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