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는 15일 먼저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특검 파견 등으로 약화된 검찰 조직의 공백을 틈타 경찰이 방 의장의 소환을 성사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갈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누적된 불신이 다시 표면화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직접 수사 권한이 대폭 제한됐지만 자본시장 범죄는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그간 검찰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문제 삼아 하이브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에서 기소 전 보완수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IPO를 진행 한 뒤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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