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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폭로' 협박에…내연녀 살해 후 방화 시도한 중국인 '중형'

입력 2025-09-10 17:32   수정 2025-09-10 17:33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것도 모자라 훼손을 위해 방화를 시도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5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유리컵으로 50대 내연녀(조선족) B씨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했고, 시신을 태워 없애기 위해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가스가 확산하기 전 불이 꺼지면서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이후 피해자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나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방바닥에 있던 유리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형용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후 관련한 증거들을 나누어 담은 뒤 수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 유기해 인멸했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담뱃불로 휴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면서 "만약 방화 범행이 성공했다면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했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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