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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에 뉴진스까지…민희진 vs 하이브, 다시 법정으로

입력 2025-09-11 08:15   수정 2025-09-11 08:4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가진 어도어 지분과 200억원대 풋옵션을 두고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공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된다.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진행된 공판에서 양측은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2023년 영업이익 335억을 기록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상태다.

하지만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연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서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어도어 및 하이브 측과의 조정 논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정에서도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1시간 20분 만에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또 민 전 대표가 축출되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사내 괴롭힘 내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양측 간 합의가 불발돼 끝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내달 30일 선고기일을 열고 판결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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