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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만% 이자"…'스마트출금' 허점 이용한 사채조직 무더기 검거

입력 2025-09-11 13:54   수정 2025-09-11 13:55


'스마트 출금' 방식을 이용해 정부당국의 추적을 피한 초고금리 불법 사채 조직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불법 사채조직 총책 등 3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소액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8000%의 이자를 챙겼다.
◈ 비대면 대출 심사·스마트 출금 악용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간 대구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ATM 스마트 출금 방식’을 이용한 점을 지목했다. 이는 현금·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생성되는 출금번호· QR코드 등으로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다. 이 경우 일반 계좌를 사용하는 대포 통장과는 달리 입금 내역에 대한 추적이나 출금 정지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사채조직은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와 SNS에 대출 광고를 올려 급전을 찾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게시물에는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서류 없이 대출 가능', '다른 곳보다 저렴' 등의 광고를 올렸다. 이후 비대면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쳐 피해자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다.


일당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기재한 다음 차용증을 들고 찍은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소액을 빌려주고 6일 만에 원금의 수 배를 상환하도록 강요했다.


기한 내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원금을 불려 사실상 원금의 10배까지 부풀려 최고 연이율은 6만8377%에 달했다. 일당은 10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7억 원을 빌려주고 약 18억원을 돌려받았다. 범죄수익 15억 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휴대전화·노트북 등 증거물 168점을 확보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모두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추심에 악용됐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을 초대한 단톡방을 만들어 추심하거나 SNS에 '사기꾼'이라며 차용증 사진으로 만든 포스터를 올리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일당은 영업팀·추심팀 등으로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단속 회피를 위해 신뢰관계를 구축한 지인·가족으로만 조직을 구성하고 팀별로 사무실도 따로 운영했다. 또한 '본인 휴대전화 사무실 내 휴대 금지', '개인 금융계좌 이용 금지' 등 내부 규칙도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소액대출의 함정에 빠진 20~50대로 주로 직장인이었다 .피해자 가운데는 30대 회사원이 30만 원을 빌렸다가 연체로 311만 원을 상환한 사례와 30대 여성이 7000만 원을 빌린 뒤 678회에 거쳐 1억6000만 원을 갚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6만 8377%의 이자율을 상환하거나 일당에게 대출 영업을 연계하는 '돌림대출'로 피해가 확대된 사례다.
◈경찰 "금융기관 연계해 제도 개선"
경찰은 금융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출금 창구로 쓰이는 스마트 출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출금을 승인 요청한 피해자는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사채조직의 출금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며 "ATM 출금 전 QR코드로 한번 더 인증을 받는 등 인증 방식을 강화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 시행으로 반사회적·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다. 또한 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자격사칭,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와 원금은 무효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자 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채조직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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