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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액트 고발…"경영권 방어 부당 거래"

입력 2025-09-11 11:04   수정 2025-09-11 11:05

이 기사는 09월 11일 11:0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 등을 고발했다. 특정 세력에 유리한 쪽으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주고받은 것은 상법 위반이자 업무상 배임이라는 취지다.

영풍은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영풍은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지난해 4월경 액트와 연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영풍은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이익을 수수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영풍은 "이 대표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이익수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구 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영풍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 안건 설득을 위해 다수 주주와 접촉한 점도 문제삼았다. 당시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영풍은 "이번 고발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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