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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비정규직 노조 시위 금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25-09-11 11:30   수정 2025-09-11 16:42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과격한 시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장수영·김상욱·전민철 판사)는 지난 10일 현대위아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대위아 본사 앞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스피커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소음 송출을 금지했고, 집회 형식의 구호 제창 등의 행위 또한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수막과 깃발 피켓 등도 설치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또한 현대위아 본사 앞 200m 이내에서는 비정규직지회가 찢어진 현수막과 천막 등을 설치하거나 주간 70데시밸(dB), 야간 65dB 이상의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파견법 위반을 주장하며 2024년 1월부터 경남 창원 현대위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현대위아 본사 앞과 어린이집 앞에서 과도한 시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현대위아 임직원과 어린이집 학생을 비롯해 지역 시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70dB를 넘어가는 소음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찢어진 현수막 등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아 본사를 창원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현대위아는 이에 지난 4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넘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 본관 건물 반경 200m 이내에서 시위가 계속된다면 업무가 방해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자(현대위아)가 그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이번 판결로 임직원의 근무 환경 보호와 영업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현대위아 임직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들과 시민들까지 큰 고통을 받아왔던 것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더욱 안정적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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