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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법원 결정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공개매각 진행

입력 2025-09-11 15:30   수정 2025-09-11 15:33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이 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삼부토건이 제출한 ‘인가 전 M&A 매각공고 전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당초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을 전제로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M&A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수대금 자금증빙 지연, 미확정채무 현실화 부담,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매각주간사와 협의 끝에 매각대금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회생절차 신속성과 성공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매각 전환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공개매각 절차는 오는 15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인수의향서는 10월 17일까지 접수하며,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다. 인수제안서 접수와 입찰 마감은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

삼부토건은 올해 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 3월 6일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다. 6월에는 안진회계법인이 조사위원 겸 매각주간사로 지정됐다. 회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증가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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