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하이브 레이블) 간 법적 공방이 '합의 조정'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끝내 법원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뉴진스 멤버는 1차 조정기일 때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뒤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기각했고,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 측은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위해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택시를 타고 법원에 등장한 민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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