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은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국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주택 매입 때 4개월 내 입주, 2년간 실거주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내국인이 ‘6·27 부동산대책’ 등 강력한 규제를 받는 동안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 쇼핑’을 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규제 대상이 된다. 부동산신고거래법에 따르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외국(법)인이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전세의 월세화’로 국내 월세시장이 점점 커지자 한국에서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는 해외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동산펀드 투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자본을 투입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외국계 펀드가 SPC의 최대주주면 사실상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규제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적용되고, 오피스텔 등은 빠졌다. 해외 투자자가 주로 국내 1~2인 가구를 겨냥한 임대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에 양질의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선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업자에는 예외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개인도 똑같이 규제받고, 내국인이 임대사업을 위해 주택을 사겠다고 할 때도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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