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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이자 뜯어낸 사채일당 검거

입력 2025-09-11 17:44   수정 2025-09-11 23:42

‘신용불량자도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한 불법 사금융 조직 일당 32명은 온라인에서 이 같은 광고를 내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에게 6일짜리 초단기로 10만~30만원을 빌려준 뒤 최대 연 6만8000%의 고율 이자를 물리는 방식이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체료까지 붙여 가족·지인을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조직 총책인 40대 남성 등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활개 치는 불법 사금융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예방부터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용수 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하고 예방, 피해자 보호, 환수·환급, 수사·처벌 등 단계별 대응책을 발표했다. TF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금융정책을 확대 공급한다. 관련 재정 규모는 올해 2조3300억원에서 내년 2조6300억원으로 늘어난다.

무효소송 무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 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해 카카오·네이버·구글 등 플랫폼 자율 규제도 강화한다. 광고에 활용하는 SNS 계정 이용 중지 조치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 지난해 1만4786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도 7882건이 접수됐다.

김유진/김익환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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